치과 임플란트 급여안내: 건강보험으로 저작기능 개선하기

치과 임플란트 급여안내: 건강보험으로 저작기능 개선하기

치아가 빠진 경우, 당신의 일상생활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치과 임플란트 치료는 잃어버린 치아를 회복하여 건강증진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. 본 포스트에서는 치과 임플란트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안내와 시술 절차를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.

치과 임플란트란?

치과 임플란트는 인공치아를 턱뼈에 심어 빠진 치아를 대체하는 치료방법입니다. 주로 티타늄 합금으로 만든 인공치근(뿌리)을 사용하여 턱뼈에 고정시킵니다. 그 위에는 연결기둥(지대주)과 인공치아가 결합되어, 상실된 치아의 기능을 복원합니다.

예를 들어, 자주 음식을 씹어야 하는 어르신들에게는 저작기능이 중요한데, 임플란트를 통해 이 기능을 복구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.

급여내용

1, 대상자

  •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
  • 적응증: 부분무치악 환자 (완전무치악 제외)
  • 시행시기: 2014.07.01.

2, 급여보장범위

  • 급여적용 개수: 1인당 평생 2개
  • 상하악 구분: 모든 치식부위에 급여적용
  • 급여재료:
    1. 식립재료: 분리형 식립재료
    2. 보철수복재료: PFM crown (비귀금속도재관)
항목 내용
급여적용 개수 평생 2개 (부분무치악 환자)
의사에 의한 중단 포함 포함되지 않음
보철수복재료 PFM crown (비귀금속도재관)
본인부담률 건강보험가입자: 30%

본인부담금 및 지원

1, 본인부담률

  • 건강보험가입자: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%
  • 차상위 대상자: 희귀난치성질환자(C) 10%, 만성질환자 등(E, F) 20%

이와 같은 비용 부담은 저소득층 어르신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책입니다.

2, 추가 지원 정보

연수구에서는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.

  • 지원 주기: 월
  • 신청 방법: 방문

신청절차

  1. 대상자 판정 : 치과 병·의원에서 진행
  2. 등록신청 : 환자가 치과에서 대행
  3. 등록결과 통보 :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통보
  4. 시술 : 치과 병·의원에서 시술 진행

신청 후 시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이 간소화되어 받는 부담 또한 줄어듭니다.

결론

치과 임플란트 시술은 단순한 치료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. 어르신들의 저작기능 개선과 건강 증진에 기여합니다. 치과 임플란트의 건강보험 급여안내를 통해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. 설계된 절차에 따라 신청하고, 필요한 지원을 받아보세요.

당신의 밝은 미소와 건강한 삶을 위한 첫걸음은 지금 시작할 수 있습니다!

추천 치과 정보

업체명 리뷰수 전화번호 주소 영업시간 지도 링크
사과나무치과의원 69 02-762-4080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327-2 금호팔레스 4층 사과나무치과의원 정보 없음 지도 보기
이철환치과의원 8개 02-923-2389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동1가 120 2층 09:00 ~ 09:10 지도 보기
서울큰나무치과의원 103 0507-1397-2088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237 3층 정보 없음 지도 보기
동대문미소치과 892 02-722-2875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562 정보 없음 지도 보기
화이트플러스치과의원 58개 0507-1393-8575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291-32 10:00 ~ 14:00 지도 보기

자주 묻는 질문 Q&A

Q1: 치과 임플란트 치료란 무엇인가요?
A1: 치과 임플란트는 인공치아를 턱뼈에 심어 빠진 치아를 대체하는 치료 방법입니다.

Q2: 치과 임플란트의 급여적용에는 어떤 조건이 있나요?
A2: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가입자나 피부양자 중 부분무치악 환자에게 평생 2개까지 급여가 적용됩니다.

Q3: 본인부담금은 어느 정도인가요?
A3: 건강보험가입자는 치료 비용의 30%를 본인부담해야 하며, 차상위 대상자는 10% 또는 20%의 부담률이 적용됩니다.